3. 20. 「국어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의무화
일본식 한자어나 외국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정책 정보 접근성 높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기에 도입된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등에 대한 국민 불편을 인지하고 이들을 적극 개선해 왔습니다.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인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아이피(IP)’를 ‘지식 재산’으로 바꾸는 등 기관별로 의미 있는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어기본법」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이 의무가 아니며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정부 정책이나 법률 용어 등에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0일(목)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33개 기관(전체 대비 68.7%)에만 설치돼 있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고 제도가 도입된 ’17년 이후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1번이라도 개최한 실적이 있는 기관이 21개 기관에 불과한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현황>
구분 | 기관명 |
구성 완료 (33개 기관) |
(17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3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8청) 국가유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통계청, 기상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소방청 (5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미구성 (15개 기관) |
(2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12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재외동포청, 우주항공청, 경찰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검찰청, 방위사업청 (1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문체부는 이번에 통과된 「국어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법 개정 사항에 대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알리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우수 운영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일본식 한자어나 외국어 용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용어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어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용어 순화에 적극 힘쓰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정책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의 :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044-203-253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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