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최대 250만 원
- 혼자 육아휴직 : 연 최대 2,310만 원
-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 : 연 최대 5,920만 원(부부합산)
2) 기간 연장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1년 6개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주 15~35 시간
- 8세(초2) 이하 →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로 확대
-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 매주 10시간 단축분 : 월 기준금액 220만 원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분 : 월 기준금액 150만 원 (통상임금 80%)
1) 난임치료휴가 확대
- 연간 3일(유급 1일)→ 연간 6일(유급 2일)
※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 →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한 모든 기간 동안 사용 가능
3)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확대
-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미만으로 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4)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급여 지원 기간 상향
- 휴가 기간 10일, 급여 지원 5일 → 휴가 기간 20일, 급여 지원 20일(우선지원대상기업)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 분할(4번 사용) 가능
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신설 출산전후 휴가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파견 포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24년 월 80만 원 → ’25년 월 120만 원 지원
2) 출산·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면
3)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 지원
- 근로자 1명당 분담자는 최대 5인까지 지정 가능하나 합산 지원 상한액은 월 20만 원
1) 상습 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1년간 3개월 분 임금 이상 체불하거나 또는 5회 이상 체불&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 되는 경우
- 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
- 국가 등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국가·지방계약법상 입찰 참가 자격 심사 시 감점
2) 명단 공개 사업주 제재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
- 체불임금 전액 지급 시 해제
- 명단 공개(3년) 중 또다시 체불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형사 처벌
3)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이거나
-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이상일 때
4)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예정
1) 최저임금
- 시간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 8시간 기준
- 월급 = 2,096,270원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
※ 최저임금 적용 제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최저임금법 제3조)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최저임금법 제7조)
2)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존한도) 400만원 → (변경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 기간제·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2 신설
(유형 1)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720만 원 사업주 지원
(유형 2) 신설
빈일자리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
- 최대 720만 원 사업주 지원
- 최대 480만 원 근로자 지원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체계적인 연수기관에서 기술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임금·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예정
1)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기업이 만든 좋은 자격증을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
2)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 보건 조치 (6월 시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 등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폭염 취약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지원 예정
3)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장애인 추가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억 추가 지원
1)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사전 교육 : 소상공인 대상 취업 마인드셋 사전 교육(1개월) 제공
지원 혜택:훈련참여수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 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재취업한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구직 청년-구인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
훈련참여수당 : 최대 6개월간 매월 2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 지급
취업성공수당 :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원
운영 계획 : 약 1만 3,000명의 청년이 지원하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20224년 12월 31일부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계도기간의 종료
1) 한시적 추가 시정 기회 제공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일부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 202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시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방 관서장 검토 : 기업 사정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시정 기간 부여 가능
2) 중소·영세 사업장 부담 완화 지원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이 시행됩니다.
- 일터혁신상생컨설팅 지원 : 근로환경 개선 및 운영 효율성 증진 지원
- 현장 지도 강화 : 지방 근로감독관의 현장 지도 실시
- 자가진단표 배포 : 사업장 자율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공
- 근로자 건강센터 홍보 : 근로자 건강 관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건강센터 활용 안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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