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육아휴직을 준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육아 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 인력 채용
대상 기준은요?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부여 and 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시!
최대 월 120만원 지원!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이럴 때 가능해요!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 and 업무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시
최대 월 20만원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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