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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국민 불편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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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gelswithoutwings 2025. 5.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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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련 민원 지속적 증가세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빈집’ 민원 2,399건 분석 결과 공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 수정동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4년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월별 민원 추이 (22.1월~24.12월)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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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현황」 지역별 인구 기준 (통계청, 2024년)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주요 사유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50.1%, 935건) ▴석면 지붕, 쓰레기 방치 등 위생상 유해 문제(33.6%, 627건)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11.4%, 213건) ▴범죄발생 우려(4.9%, 92건)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집 관련 민원의 19.7%를 차지한 ‘정책 문의 및 제안’은 빈집 소유주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빈집 철거 또는 활용 등에 대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빈집 철거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및 관련 정보의 접근성 확대,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향후 구체적인 빈집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빈집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민원에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관계기관의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불편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됩니다.

민원 분석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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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련 주요 민원 사례

빈집 철거 및 정비 요청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
※ 노후된 2층 빈집이 현재 일부 붕괴된 상태이며 곧 건물 전체가 붕괴될 조짐이 보여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골목 통제 등의 조치가 당장 필요합니다. (24.11)


※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벽을 쇠파이프 하나, 나무 막대 하나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 9월 다가올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까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23.7)


※ 여러 번 빈집 철거 민원을 냈는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시점에서 결국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조속한 조치 요청합니다. (23.5)


※ 수년째 빈집으로 방치되어 온 집에서 해마다 자라나온 포도 넝쿨이 골목의 전깃줄을 휘감아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불꽃이 튀는 것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매년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니 재발되지 않게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23..)

위생상 유해 문제
※ 빈집에 폐석면 슬레이트가 수십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와 축적돼 폐 관련 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처리(철거 및 해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3.7)

 

※ 빈집이 쓰레기 집하 장소가 되어 여름철이면 악취와 고양이들의 서식지로 변질되어 거주가 힘든 상황입니다. (24.7)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
※ 폐가 때문에 해당 마을에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당장 철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3.4)

 

※ 빈집으로 인해 민원인의 주택을 비롯한 주변 주택들의 경제적 가치하락 위험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3.11)

범죄우려 및 치안악화
※ 빈집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대문이 열려있어 청소년이나 노숙자들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23.7)

 

빈집 정책 문의 및 제안

빈집 소유주의 철거‧정비 지원책 등 문의
※ 빈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어 빈집 철거 지원이 된다면 철거해서 주민복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4.9)

 

※ 재산세도 나오는데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집입니다. 정비 사업으로 철거하고 싶은데 철거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4.8)

빈집 구매‧거주 희망자의 정책 문의
※ 구옥 또는 폐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민박업(한옥체험업 또는 농촌민박업)을 하고자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문의드립니다. (24.8)

 

※ 귀촌하려는 직장인입니다. 기존에 낡은 집을 개축하여 입주하고 싶은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없네요. (23.9)

빈집 정책 관련 제안
※ 빈집 철거 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보다 높아 빈집 방치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에 대해 '빈집세'와 같은 패널티도 필요하나 철거나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합니다. (24.9)

 

※ 농어촌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면 농어촌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3.6)

 

※ 빈집정보 사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당 지자체별 홈페이지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내실 있게 업데이트해주세요. (24.8)

 

기타 불편사항

※ 빈집 정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요. 철거 및 정비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과 철거 전 비산을 막기 위해 보양 비닐을 덮는다거나 정기적으로 물을 뿌리는 등 방지조치를 요청합니다. (23.6)

 

※ 기존 폐가를 철거해 주차장으로 조성된 장소가 있는데 마무리가 미흡하고 관리도 안 되어 주차장으로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22.5)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044-200-7280)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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