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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교육부

by angelswithoutwings 2025. 3.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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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교육급여 신청하세요!…교육활동지원비 평균 5% 인상


2025년 3월 4~21일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도 함께

<출처> 교육부


교육부는 4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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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 (https://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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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 (044-203-65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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