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를 개설
3월 21일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 허용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3월 21일(금)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금)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행정안전부
2025. 3. 2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