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완료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재재간접’) 허용 대체투자펀드 자산 연 1회 이상 평가·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부동산 직접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 재간접펀드 : 펀드에 주로 투자..
경제
2025. 3. 1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