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절반 신생아 우선공급 전환 ⇒ 연 1만호 추가공급 특별공급 1회 추가, 공공임대 평형 상향 및 계속 거주 허용 등 ‘출산 메리트’ 확대 국토교통부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행정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
정책브리핑
2025. 3. 2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