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3.18.~4.2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등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➁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➂ 기타 민원서류 간소화1.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5. 3. 18.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