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본격 개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추진실태조사 등으로 파악한 빈집 중 거래 활용에 동의한 빈집에 한하여 매물화 작업을 통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으로 빈집 거래를 유도하여 3월 10일부터 빈집은행 사업 참여 지자체 및 관리기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합니다. ※ 추진계획 : 지자체·관리기관 모집(3월) → 공인중개사 모집+거래 동의 빈집 확보(4월~) → 부동산 거래 플랫폼 및 귀농귀촌 플랫폼 등에 등록(5월~)그동안 농촌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정책브리핑
2025. 3. 10.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