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가입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예방주의보 발령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2~’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계약해제 관련(64.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등으로 피해구제 신청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
정책브리핑
2025. 3. 28.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