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부 포장 표기 의무화
화장품법 개정 시행(2.7.~)에 따른 표시사항 개선 안내포장이나 용기를 열지 않고도 바깥면에서 화장품 주요 정보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표시사항 :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한편,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
정책브리핑
2025. 3. 2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