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 중상환자에게만 지급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향후치료비' 중상환자만 지급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제도화…차보험료 약 3% 내외 인하 기대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신규 인정…마약·약물 운전에 보험료 20% 할증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경상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향후 치료비란 향후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예상 손해배상액을 뜻합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특히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
정책브리핑
2025. 2. 2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