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고용하고 세액공제 더~받으세요!
새로운 시작을 돕는 따뜻한 고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민 고용기업 세제 혜택 강화 전년보다 탈북민 근로자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 세액공제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2.28.)시행령 개정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올해부터 탈북민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통합고용세액공제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세액공제 우대 대상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탈북민, 경력단절 근로자 등 '통합고용세액..
국세청
2025. 3. 13.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