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 차단 주요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주택공급 지속 확대로 시장 안정 뒷받침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국세청
2025. 3. 20.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