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
7급 공직적격성평가(PSAT) 및 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등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합니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PSAT : 공..
행정안전부
2025. 3. 1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