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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생활용품 안전기준 마련

정책브리핑

by angelswithoutwings 2025. 3.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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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즐거운 캠핑"…무시동 히터 등 안전기준 마련
산업부 국표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관리…온풍 온도 제한 등

<출처> 부산광역시 / 화명오토캠핑장


정부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전했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인데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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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주요내용


적용범위
축전지를 송풍의 전원으로 하고 경유·휘발유·등유를 연료로 연소하여 온풍 또는 온수를 발생시켜 난방을 하는 장치
송풍 등을 위해 KC인증을 취득한 정류장치 및 전원전선을 사용하여 가정용 전원을 공급받는 경우도 포함

주요내용
일산화탄소(CO)농도, 매연농도, 온풍온도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 규정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안전관리 수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
생활용품은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의 4단계로 안전관리

시행

고시(`24.12.4.) 후 1년 유예를 거쳐 시행(`25.12.5.)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제품이 쓰러질 경우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적용범위
에탄올을 연료로 하여 불꽃을 일으켜 공간을 장식하는 효과를 내는 휴대용 비급기식 화로(제품 무게 18kg 이하)
조리용 또는 고정식 설치 제품은 제외

주요내용
연료 주입·점화·전도 시 화재 방지 또는 최소화, 사용 중 화상 예방 등을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정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안전관리 수준(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

 

시행 유예(안)

고시 발령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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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모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캠핑 관련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통해 설치와 사용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용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캠핑 및 일상생활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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