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 등 3613개 금융회사 참여…인터넷·모바일 통한 가입 신청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작년 8월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에 대해서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가입 신청도 가능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합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후 관계기관과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법 자금 수취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의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됩니다.
이 서비스는 출시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31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5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근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이 월 1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서비스 가입을 통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한 사례까지 잇달아 확인되고 있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사가 참여했습니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 신청·해제 때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credit4u.or.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Q&A
Q.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는 어디에서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A.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은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신청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앱, 홈페이지) 및 은행의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차단 해제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사기범의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Q.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A.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는 원화 및 외화 수시입출식 계좌에 대해 안심차단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Q. 비대면 계좌개설이 차단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농·수·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의 비대면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차단됩니다.
Q.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가요?
A.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앱, 홈페이지) 및 은행의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리 신청 및 해제도 가능한가요?
A.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Q. 안심차단을 신청한 이용자가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는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단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Q. 안심차단 신청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www.credit4u.or.kr)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차단 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에서는 반기 1회 이용자에게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문자, 이메일, App 푸쉬 메세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02-3145-81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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