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 과정평가형 자격 점진적 확대 및 대졸자 중심 응시 자격 부여 방식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 학회ㆍ협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ㆍ운영 시 민간 자율성 확대 (국가 허가주의 완화)
택배서비스산업 : 택배기사님 각종 허가ㆍ신고 온라인 처리 확대,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노동자 업무 범위 합리화 검토 등 고질적인 애로 해소
국민체감형 규제 : 농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도 농업기계로 지정 허용하여 금융 세제 지원, 데이터센터 내 미술작품 설치 의무 완화
폐플라스틱 재활용 : 오염 없이 자연 변색된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식품용기 생산 허용 등
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14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단은 총 36건의 과제와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습니다.
추진단은 다수 부처·다수 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20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 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 명으로 구성해 출범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단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로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입니다.
1)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확대
현행
별도 시험과 대학 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ㆍ평가를 거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가 국가 기술 자격증 일부에만 도입ㆍ운영 중
전체 544종 기술자격증 중 186개 종목
학력 자격을 요구하거나 학력에 따라 응시 자격이 우대되는 등 학력 차별로 인해 대학 미진학자의 박탈감 유발
개선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ㆍ추진
고용부에서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25년 연중 방안 마련
효과
형식적인 요건을 떠나 현장 지식 중심 자격증 제도로 정착, 학력 차별 해소, 국민 부담 또한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
2) 응시 자격 부여 방식 개선 검토
현행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은 대졸자 또는 동일ㆍ유사 직무 경력자 응시 가능
자격증과 관계가 없는 학과 졸업자는 해당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나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고졸 경력자는 자격증 취득 기회 차단
개선
대학 졸업 여부, 경력요건 등 응시 자격 개선 검토
고용부에서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25년 연중 방안 마련
효과
학력에 상관없이 경력 등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자격증 취득 가능
추진단은 이러한 개선과제를 소관부처(고용부, 과기부 등)에 통보하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법인설립 규제 대폭 완화
현행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없음
주무관청의 재량행위로 법인 설립에 많은 불편 초래
개선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 도입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가주의 완화
[국무조정실] 법무부에 권고 예정 (‘25. 상반기)
효과
국민의 비영리법인 설립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 설립 활성화 도모
2) 법인운영의 자율성 확대
현행
정관변경 허가, 이사선임 승인, 예ㆍ결산서 제출 의무 등 비영리법인 운영 시 주무관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함
정부의 과도한 관여로 비영리법인 운영에 큰 불편
개선
비영리법인 운영에 대한 주무관청의 각종 허가ㆍ승인 완화
[국무조정실] 법무부에 권고 예정 (‘25. 상반기)
효과
비영리법인 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국민 불편 해소
3) 비영리법인도 합병과 분할 허용
현행
영리법인, 특별법상 법인은 합병과 분할이 가능하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관련 규정 부재로 합병과 분할 불가
해산ㆍ청산 후 법인 신설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병ㆍ분할의 효과가 발생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비용 초래
개선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할ㆍ합병제도 도입
[국무조정실] 법무부에 권고 예정 (‘25. 상반기)
효과
비영리법인 조직 변경의 자율성 제고와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
추진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1)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 가능
현행
자격증명 발급, 각종 허가ㆍ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택배기사가 복수의 협회*를 직접 방문해야 함
※ 통합물류협회 : “배”번호판 허가신청, 택배운송 이력관리
※ 용달협회 : 대폐차 신고, 운수종사자 자격증명 발급
택배기사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가중
개선
택배차량 관련 업무의 온라인화 추진 (국토부 관리ㆍ감독)
서울지역 온라인 시스템 도입 (‘24.8월), ’25년부터 전국 확대
효과
택배기사 업무 편의 제고 및 민원 애로사항 해소
2) 택배터미널 외국인노동자 업무범위 합리화
현행
택배터미널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상ㆍ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이와 연속되는 분류작업을 금지
내국인 근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외국인노동자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도 어려워 구인난 지속
개선
택배터미널 외국인노동자에게 상ㆍ하차업무뿐만 아니라 연속되는 분류작업도 허용하는 방안 검토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25년 상반기)
효과
택배터미널 외국인노동자 활용도 제고
1) 건설기계인 지게차가 농업용으로 활용될 경우 농업기계로도 지정
현행
건설기계 중 하나인 지게차는 농작물 상ㆍ하차 등 농업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농업기계로 미분류
농업기계 현황 : 농업용 트랙터, 굴착기 등 40종의 기계류
농업용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에 적용되는 지원 배제
개선
2톤 미만의 농업용으로 활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포함시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면제, 농업기계 구입 정부융자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 포함 등 혜택 제공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25년 상반기, 농식품부ㆍ국토부)
효과
농촌에서의 지게차 활용 활성화 통한 농업 구조 및 경영개선 기대
2) 고압가스시설 변경 절차 간소화
현행
동일 사업소 내에 여러 개의 고압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상호변경 및 법인 대표자 변경’을 할 때 시설별로 변경 신청서 제출 요구
동일 사업소 내라도 고압가스시설마다 변경 허가/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납부
개선
동일 사업소 내 고압가스시설의 ‘상호변경 및 법인 대표자 변경’인 경우 사업자가 관할 관청에 일괄 변경 신청 허용하여 절차 간소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5년 상반기, 산업부)
효과
변경 허가/신고 업무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경감
3) 데이터센터산업 설치 시 불필요한 비용부담 경감
현행
데이터센터 건립 시 과도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건축비의 0.5~0.7%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함
미술작품 설치 등 부대 비용 증가로 인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자의 부담 증가
개선
시ㆍ도 조례로 규정하는 미술작품 설치 금액(건축비의 0.5~0.7%) 중 최저요율(0.5%)로 설정하도록 개선 (‘25년 하반기, 문체부)
효과
불필요한 초기 구축 비용 경감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지원
1) 열분해시설 수율을 측정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
현행
폐플라스틱 등 열분해시설에 투입하는 폐기물의 경우 중량 대비 50% 회수율을 충족해야 하나 어느 단계에서 측정하는지 불명확
측정단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마다 달리 적용하는 등 혼선 초래
개선
회수율에 관한 검사 시간 및 측정 지점을 명확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25년 상반기, 국립환경과학원)
효과
회수율 측정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진행 유도
2) 폐플라스틱 재생원료가 자연변색 되더라도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 허용
현행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가 이물질과 상관없는 햇빛 노출에 의해 변색된 경우 사용 부적합으로 판정됨
재활용사업자가 선별 및 세척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더라도 단순 색상변화로 재활용 불가
개선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시험방법을 다양화(현 ISO외 KS추가)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자연변색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 (‘25년 상반기, 환경부)
효과
불필요한 비용과 공정상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 기업의 부담을 경감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이 이번 5대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에도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의
국가자격증(02-3778-3444)
비영리법인(02-3778-3443)
택배서비스(02-3778-3433)
농업용 지게차·고압가스시설(02-3778-3442)
데이터센터(02-3778-3432)
폐플라스틱 재활용(02-3778-344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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