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정주 허용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하다.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
‘25.3.31. 종료 예정이던 제도를 ‘28.3.31.까지 연장 시행
법무부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 정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 발표 내용 :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 및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그간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5. 4. 1. 부로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하는 등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방문동거(F-1) 허용
우선, ①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②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③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합니다.
다만,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편, 법무부는 기존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8. 3. 31.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그간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21. 4. 19. 최초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였고 ‘22. 2. 1.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아동도 포함하면서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제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그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었습니다.
아동은 신청일 기준 초등학생 926명(76.8%), 중학생 154명(12.8%), 고등학생 105명(8.7%), 고교 졸업생 20명(1.7%)입니다.
법무부는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교육부, 인권단체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3년 연장 시행 :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방지 및 장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한 점진적 보완 필요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
※ 예시) 국내 출생 장남 A군(6년 체류)이 요건을 충족하여 체류자격을 받을 때 A군의 형제자매(6년 이하 체류)에게도 체류자격 부여
학부모 책임성 제고 : 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성 제고
※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아동 교육·양육 관련 교육(관계 부처) 등
부작용 방지 :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 악용 사례 방지
참고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도 앞에서 설명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요건에 해당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025. 3. 21.(금) 기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따라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들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 아동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25. 4. 1.부터 ’28. 3. 31.까지
※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
1)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
①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2) 6세 이후 국내 입국자
①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아동에 대한 조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1)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2)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①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②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3)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조치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단,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1)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①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안내
※ 원 범칙금액의 70%를 감경하여 30%만 부과 다만,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추가 감면 적극 시행
② 범칙금 납부시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양육을 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등 조치
2)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3) 학부모 책임성 제고
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성 제고
※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아동 교육·양육 교육(관계 부처)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신청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문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02-2110-406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02-2110-4082)
<출처> 법무부 (https://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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