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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으로 농촌 공간 재생

정책브리핑

by angelswithoutwings 2025. 3. 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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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순창·신안 선정! 농촌 공간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향후 5년간(2025~2029)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정주 환경 정비, 농촌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각 시군에 5년간 100억 원 투입

<출처> 농림축산부 Facebook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순창군과 신안군을 1차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 농촌공간정비사업 : 농촌의 난개발 정비·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농촌특화지구형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신설·재배치 등을 지원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 농촌특화지구 유형 :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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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2024년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농촌 공간 재생 모델을 주도적으로 발굴토록 장려하기 위해 사업을 도입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 시군이 농촌 지역에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기능에 적합한 건축물·시설 등의 설치·정비, 기반 조성,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5년간 50~100억 원(국비 50%)을 지원합니다.

처음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에 선정된 순창군과 신안군은 현재 수립 중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의 지역 개발 전략에 기반하여 농촌특화지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대상지의 적정성, 지구 간 기능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창군은 구림면 소재지를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25년 준공)와 함께 두릅, 복분자 등의 임산물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연계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합니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증가하는 농촌유학생,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민 쉼터를 조성하는 한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공동저장시설과 임산물 재배실습 교육장 등을 확충하고 관련 시설을 순차적으로 집적화하여 북서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주택 인근의 창고, 공장 등을 농촌융복합지구로 이전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니다.

신안군은 “옐로우 리본(Re-Born)”을 주제로 매년 유채꽃 축제가 펼쳐지는 팔금면 일대에72㏊의 유채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여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만들고 바로 옆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유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유채유 가공시설과 농촌교류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유채꽃 축제 이후 버려지던 연 108톤의 유채 종실을 유채유로 가공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 원산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여 안전 보행로 조성,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근로자·귀농귀촌인 거주지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양 군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농식품부는 올해 중으로 2차 공모를 통해 신규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김보람 농촌공간계획과장은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 하에서 구체적인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확대, 지구 내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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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 사업개요

사업 목적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이용ㆍ보전하거나 농촌의 기능을 재생ㆍ증진하기 위해 시군이 지정하는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고자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농촌특화지구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25~)
※ 사업유형 : 종합정비형, 정비형(철거), 재생형(재생) + (신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조성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육성 지원

 

산업형지구를 통해 유사한 기능의 시설을 이전ㆍ집적ㆍ재배치하여 난개발에 대응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유도
※ 산업형지구 : 축산ㆍ농촌산업ㆍ농촌융복합산업ㆍ농촌재생에너지 지구

 

유지ㆍ관리형지구의 정주개선 등으로 농촌소멸 대응 및 농촌다움 복원 유도
※ 유지ㆍ관리형지구 : 농촌마을보호ㆍ경관농업ㆍ농업유산 지구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대상

상호 기능보완이 가능한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한 지구

 

기간 및 규모

5개년 / 개소당 50~100억원*(’25년 5개소)
※ 총사업비의 20% 이상 민간ㆍ공기업 투자유치 시 총사업비의 최대 20% 추가

지원 조건

국고 50%, 지방비 50%(도비 15%, 시군비 35%)

선정 시군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

1) 순창군 운남․방화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업기간

‘25 ~ ’29 (5개년)

 

사업위치

전북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방화리 일원

총사업비

11,000백만원(국비 5,000, 지방비 5,000, 민간 1,000)
※ 재구조화사업 4,007백만원(민간투자 1,000백만원), 재생사업 5,993백만원

주요 내용
마을보호지구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마을쉼터, 교육프로그램 등
※ 주택 인근의 창고, 공장 등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이전 협의 추진 중

 

융복합산업지구 : 부지정지 등 기반조성, 임산물 중심 공동저장시설 등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와 연계, 구림농업협동조합의 사업비 유치(10억원)

총괄 사업계획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향후계획

기본계획(’25.下) 및 시행계획(’26.下) 수립 후 사업시행(~‘29)


2) 신안군 팔금지구(경관농업지구+융복합산업지구+마을보호지구)

 

사업기간

‘25 ~ ’29 (5개년)

사업위치

전남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 일원

총사업비

10,000백만원(국비 5,000, 지방비 5,000)
※ 재구조화사업 3,501백만원, 재생사업 6,499백만원

주요 내용
경관농업지구 : 경관지구내 휴게시설 등 경관조성, 공동창고 등 조성
※ 팔금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융복합산업지구 : 융복합지구 기반조성, 공동작업장, 체험 및 판매장 등
※ 팔금 스마트팜 바나나농장과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등과 연계

 

마을보호지구 : 보행로 개선, 빈집활용 원산스테이,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등

총괄 사업계획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향후계획

기본계획(’25.下) 및 시행계획(’26.下) 수립 후 사업시행(~‘29)

문의 :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044-201-1559)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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