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 선정
3년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구당 총사업비 30억원 지원
시행 중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에게 큰 호응 3월만에 1천여건 신고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30억 원(국비 15억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는 예산군은 유명 관광지와 인접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장수군은 명확한 조성 목표·테마를 가지고 여러 연계 사업을 복합 추진하고 거창군은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여 복합단지 조성 후 생활인구 유입 효과에 시너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크게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 바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2025년 3월 14일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1천여 건의 설치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전국적으로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5배에 달하고 지역 경제에 톡톡히 기여하는 등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앞으로 세 지역에 조성될 체류형 복합단지가 각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목적
영농체험(텃밭) 외 체류공간 및 지역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의 복합 제공으로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지원대상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
사업기간
2025~2027년(3년간)
사업규모
3개 지구(시·군), 지구당 총사업비 30억원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연차별 예산 지원 비율 : 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
사업비 용도 :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 부지 매입 비용은 지자체 부담 원칙, 지자체 여건에 따라 ①신규조성 또는 ②연계조성 유형 중 선택하여 추진
기반 조성 : 텃밭 조성,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시설 및 전기·통신 시설 등 지원
시설 건축비 : 소규모 체류공간, 공동창고, 공용쉼터, 관리사무소 건축비(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 가능)
운영
시·군은 임대신청을 통해 체류자를 모집하여 기 운영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인프라(체험·관광·경관·지역 축제 등) 및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 권장
문의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7)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2)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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