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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지원

국세청

by angelswithoutwings 2025. 4.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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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1세대 1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 도입된 정부 지원 정책으로 경차 보급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차를 소유한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었으며 현재 2026년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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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으로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해당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 대상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 단체 차량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신청 방법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롯데, 신한, 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인 1개 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카드사에서 지원 대상자 검증 후 발급합니다.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 또는 통장 인출됩니다.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유류를 구입할 경우 환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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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어 유류비 절약을 위해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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