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버,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상에서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내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야할까요?
인터넷 -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얻는 신종 직업군입니다.
※ 플랫폼 현황 : 유튜브, SOOP, 틱톡, 치지직
※ 수익원 유형 : 광고 수익, 후원금, 기업 홍보 영상 제작, 강연 및 행사 참여 등
Tip)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계약해 콘텐츠 유통 및 광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 MCN(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
1회성이 아닌 지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인적/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인적(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 고용)/ 별도사업장 등 물적 시설(방송 스튜디오 등)을 갖춘 상태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 발생
업종코드 :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면세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유하면서 수익 발생
업종코드 :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부가가치세 면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하기
신규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계속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화 수익 신고도 중요합니다.
구글 등으로부터 받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는 외회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영세율 : 과세사업자가 국외용역을 제고하고 받은 외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출세율 0%를 적용하는 것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 ~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 화면에 후원금 또는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금전을 받는 경우 이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 21조 제 1항 제 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세금 신고와 관리는 책임감 있는 사업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Q.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A.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Q.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어떤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상 필요한 장비(카메라, 마이크 방송관련 물등)의 매입, 사무실 임차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청구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현재 1인 미디어 창작자이거나 창작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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