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비공동주택까지 층간소음 갈등 상담 무료 지원 확대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 최근 3년(2022~2024)간 이웃사이서비스센터 전화상담 신청 15만 6,451건 중에서 수도권은 11만 754건으로 70.8% 차지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9월부터 5곳의 특·광역시(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올해(2025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밖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업무협약(2025.3.20)을 맺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기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의 교육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되어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전문적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요
운영목적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전화·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간의 갈등 조정·완화 유도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사업기간
'12년 ~ 계속
운영방법
한국환경공단 위탁 운영
주요 업무
층간소음 콜센터(1661-2642) 운영·관리 및 전화상담 서비스
전국 단일번호로 콜센터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센터 업무절차, 방문상담 등 신청방법, 층간소음 저감 및 대응요령 등 안내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방문상담 후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소음측정, 층간소음 저감물품(슬리퍼·가구패드·도어스토퍼 등) 제공
층간소음 자가측정 프로그램 운영(층간소음 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상담절차 (이웃사이서비스)
소음 측정 온라인 예약 관리시스템
목적
민원인이 원하는 날짜 및 시간에 층간소음 측정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대상
서울 등 5개 특·광역시(인천, 부산, 대구, 울산_’24년 9월)
※ ’25년 7월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예정
절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내 ‘층간소음 상담·측정 신청’ 메뉴 → ‘측정신청 예약’ 메뉴 → 접수번호 입력 → 예약일시 입력·변경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
목적
상담심리사 협업 방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중재 효과 제고
※ 한국환경공단·(사)한국상담심리학회 간 업무협약 체결(’24년 2월)
대상
수도권(’24년 3월) → 전국(’25년 1월)
협업내용
공단 현장진단(방문상담) 수행 시, 상담심리사가 동행하여 다양한 민원인 관점의 층간소음 갈등 조정 기법 마련
층간소음 예방 프로그램(‘Self-해우소’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24년 10월~)
※ 층간소음의 심리적 영역에 대한 전문가 설명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 및 이웃 간 배려하는 문화 확산 유도
문의 :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4)
<출처> 환경부 (http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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