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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정책브리핑

by angelswithoutwings 2025. 5. 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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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

5월부터 청년층 자살시도시 관련 치료비 지원 요건 추가 완화(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응급실 → 전국 응급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15~34세 청년층 중 자살시도 또는 자살 의도가 있는 자해 행동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출처> 슬기로운 의사 생활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간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청년층 자살시도율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59%가 10~30대 자살시도자(’23, 국립중앙의료원)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 작년 7월부터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하였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하여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사례관리자·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 구성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검사·상담비,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등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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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초기 평가 및 자살위험도 평가, 자살위기 상담 서비스 등)’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여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시기는 지역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역 자살예방센터로 문의 필요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되었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목적

자살시도자·자살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의 사후관리 체계 유입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치료 개입을 위해 치료비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검사‧상담비,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자살시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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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상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족

조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사례관리자 근무기관(’25.5월 기준 92개소)

 

청년층(15~34세)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시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체계


담당 부서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3)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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