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55개소로 확대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 통해 일반병동 환자 안전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4월 1일(화)부터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심폐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를 사전에 방지하는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1단계(’19~’22년)·2단계(’23~’24년) 45개소 → 3단계(’25~’27년) 47개소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개입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입니다.
신속대응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환자의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료현장의 실제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환자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의료장비 구성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필수장비 4종 : 비디오 후두경, 간이진단검사기계(이상 2군B 2종), 이동식 인공호흡기, 이동식 초음파
이러한 의료자원 운영 효율화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기존 45개소(상급종합병원 32개소, 종합병원 13개소)에서 55개소(상급종합병원 38개소, 종합병원 17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확대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현재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6개월 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승인이 확정됩니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위험 상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받을 수 있으며 위험 징후 발견 시 신속대응팀 또는 병동 의료진에 의해 즉시 초기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기 개입 혜택을 받아 중환자실 입실률 감소, 병원 내 심정지 발생률 감소, 재원일수 단축 등 의료 질 향상과 함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이 완료(~27.12월)되면 그간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사업 추진 시에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의사·간호사 팀 진료 등 의료기관 여건에 맞추어 인력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보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노력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진 배경 및 현황
일반병동 입원환자 위험상황 조기감지 및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참여기관
2단계45개소에서 55개소로 확대(상급종합병원 38, 종합병원 17)
사업기간
’19.5.1.~’27.12.31.(3단계: ’25.4.1.~’27.12.31.)
시범사업 운영체계
대상기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중 요건 충족 기관
대상환자
일반병동 18세 이상 입원환자 중 동의 환자(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체계
복지부 총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모니터링
운영모형 및 인력기준
※ 필수장비 4종 : 비디오 후두경, 간이진단검사기계(이상 2군B 2종), 이동식 인공호흡기, 이동식 초음파
※ 전담전문의 :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로서 1일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신속대응팀에서 전담 근무
※ 담당전문의 :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호출시 업무지원
※ 전담간호사 :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신속대응팀에서 전담 근무
수가체계
산정방식
일반병동 입원 1일당 수가로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규모별 차등
비용부담
법정 본인일부부담률 적용
한시적 인상
비상진료 상황에서 의료인력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인상된 수가 적용 중 (한시적 인상분은 전액 보험자 부담)
기대효과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예상치 못한 상태악화(심폐정지, 다발성 부전 등) 사전 예방
위험 징후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안전 강화
※ 총 47개소(승인유예 8개소 제외), ’25.4월 기준
문의 :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044-202-2793)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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