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긴급 주거지원 272명, 치료회복 프로그램 356명 등 지원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은 2023년도 6개 시·도 시범사업 시행 후 지난해에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해 총 272명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 이전이 바로 가능한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입니다.
그동안 긴급 주거지원은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고정형 쉼터를 제공해 왔습니다.
먼저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등 5개 시·도에서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43명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 356명에게 1281건의 심리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주요 지원 사례로는 교제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1366'과 연계해 긴급 주거지원 시설에서 보호한 바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른 범죄 전과자라는 것이 밝혀져 공포심이 커진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피해자와 동행해 경찰 조사 진술에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조사 이후 피해자의 심신회복을 위해 전문기관 개별상담 및 정신과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 바 시설 퇴소 후 경찰의 민간경호 지원 연계와 사후관리 점검 등으로 불안감이 해소된 피해자는 기존에 운영하던 자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무료법률 지원기관으로 선정해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을 시행해 법률지원 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해 피해자 법률구조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1) 사업 목적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손상된 심신 회복 등을 통한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 인권 보호
2) 사업 대상
「스토킹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스토킹피해자 및 교제폭력 피해자
3) 법적 근거
「스토킹방지법」 제3조제4호(주거 지원), 제3조제5호(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제9조제3호(임시거소의 제공)
4) 주요 사업 내용
교제폭력·스토킹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개별거주 방식의 주거 공간 제공과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치유프로그램 지원
① 긴급 주거지원 :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활용한 긴급 보호(30일 이내)
② 임대주택 주거지원 : 긴급 주거지원의 보호기간 종료 이후 추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6개월간 임대주택 제공
③ 치료회복 프로그램 :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심리치료 및 회복지원
④ 기타 지원 : 무료법률지원, 의료비 지원, 동반가족 지원 등
한편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서울에 있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맞춤형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김 실장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보호·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격려했으며 "여가부는 교제폭력·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02-2100-64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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