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정기결제 유료전환 30일 전 소비자 동의 필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전환 전, 기간 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 방법을 고지하도록 함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 팝업창 등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에서 제외
가격 표시·광고 첫 화면에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 항목·사유를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 마련
이런 광고대행업체는 신고하세요!
온라인광고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관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TF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
※ 신고대상 :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 이행 및 해지 관련 불공정 행위
계약체결 단계
대형 플랫폼·공공기관 사칭,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장
존재하지 않는 광고상품 판매
동의없는 광고비 결재
매출증대 보장 등 구두 약속 미반영
불법광고 상품 판매 (영수증 리뷰, 연관검색어 노출)
계약이행 단계
가치없는 키워드 제공
광고대행사 폐업
담당직원 연락두절
검색어(키워드) 변경 거절
검색어(키워드) 일방적 변경
계약해지 단계
과도한 위약금 요구
계약해지 거부, 귀책사유 부정
환급금 미지급
위약금 입금 후 카드 매출 취소 거부 (지연)
계약 당일·다음날 해지 거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 접수 안내서 배포
자영업자 필독!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이렇게 신고하세요!
자영업자 사장님들 필독!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1) 플랫폼 관계사 또는 공공기관 사칭
2) 광고대행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3)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행위를 겪으셨나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하세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 운영
신고인 편의를 위한 안내서 배포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신고방법 안내와 유의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한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TF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3월 중 첫 수사의뢰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출처> 공정관리위원회 (https://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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