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서 차량 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차량이 우선 순위를 가져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은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상황별 우선 순위를 숙지하고 예측 가능한 운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에서 차량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방법을 도로교통법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상황별로 정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신호를 준수하여 정지 신호에서는 멈추고 녹색 신호에서 진행합니다.
황색 신호에서는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지선에 가까워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1) 직진차량 : 우회전 차량이나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2) 선진입차량 : 동시에 진입한 경우에는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3) 대형차량 : 소형차량보다 대형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4) 우측차량 : 좌측차량보다 우측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1) 긴급차량
2) 먼저 진입한 차량
3) 도로 폭이 넓은 방향의 차량 (도로 폭이 같다면 직진 차량)
4) 동시 도착 시 우측 차량
5) 좌회전 차량은 맞은편 직진 차량에 양보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진출차량 역시 회전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며 진입 시에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1) 회전차량
2) 진출차량
3) 진입차량
도로에서 보행자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1) 보행자(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4)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5)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② 보행자우선도로
③ 도로 외의 곳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 자동차는 긴급 상황 시 우선 통행권을 가집니다.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 긴급 차량(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이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면 일반 차량은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는 긴급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멈춰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진입 차량과 본선 주행 차량 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본선 주행 차량이 우선이며 진입 차량은 속도를 조절하며 합류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속도가 빠른 차량이 우선입니다.
추월 차선(좌측 차선)은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하며 주행 차선(우측 차선)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형 화물차와 일반 승용차가 병행 주행할 경우 대형 화물차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차장에서는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이 많아 더욱 신중한 운전이 필요합니다.
보행자는 항상 우선이며 차량은 서행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량보다는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주차 공간에서 후진하는 차량은 통행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 공사 구간에서는 안내 표지판과 신호수를 따라 차량이 통행해야 합니다.
신호수가 있는 경우 신호수의 지시에 따릅니다.
신호수가 없고 차선이 좁아지는 경우 반대 방향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공사 차량이 작업 중이라면 일반 차량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좁은 도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따라야 합니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내려오는 자동차가 우선합니다.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는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가 우선합니다.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올라가는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내려오는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내려오는 자동차가 우선합니다.
도로 폭이 좁아지는 구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따라야 합니다.
왼쪽 차량 :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통법규로 지정되어 있으며 운전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형 차량 : 대형 차량이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형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먼저 진입한 차량 :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나중에 진입한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도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회전 교차로, 보행자 보호, 긴급 차량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항상 도로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더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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