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1세대 1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 도입된 정부 지원 정책으로 경차 보급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차를 소유한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었으며 현재 2026년까지 연장 되었습니다.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으로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해당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 대상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③ 경형..
국세청
2025. 4. 10.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