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자영업자 사장님들 필독
전자상거래법 개정 및 온라인 광고 불법 행위 신고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제 정기결제 유료전환 30일 전 소비자 동의 필요! 개정 전자상거래법 주요내용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전환 전, 기간 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 방법을 고지하도록 함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 팝업창 등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에서 제외 가격 표시·광고 첫 화면에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 항목·사유를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 마련 효과없..
정책브리핑
2025. 3. 10.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