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으로 선택하세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25.3.19.)소비자는 전문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상담 후 소분·조합된 제품 구매 소분·조합 가능한 제형은 정제·캡슐·환, 각 기능성분의 일일섭취량 준수에 유의해야 소비자는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 의약품과 병용 섭취 주의 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3월 19일 개정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 신고절차,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소분·조합·판매 안전관리 기준 등입니..
건강
2025. 3. 2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