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현장 조치 차질없이 안착「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3,934개 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 공개 전수녹음 도입률(100%), 민원공무원 법적대응 예산확보율(79.06%), 민원 권장시간 설정율(42.1%), 출입제한‧퇴거 조치 안내율(70.24%) 등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4.10.29) 이후 전화민원 전수녹음 도입률, 민원 응대 권장시간 설정율, 법적 보호조치를 위한 예산확보율 등 시행령상 각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이번 조사는 민원실을 별도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934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월 동안 기관별 자체 조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해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범정부 대책 발표와 「민..
행정안전부
2025. 3. 25.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