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생활용품 안전기준 마련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무시동 히터 등 안전기준 마련산업부 국표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관리…온풍 온도 제한 등정부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전했습니다.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인데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
정책브리핑
2025. 3. 12.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