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과세 요건' 명시
내일채움공제 휴업·폐업 때도 소득세 감면
수도권에 있는 중기업 규모의 일반서적 출판기업에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고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면세 범위에서 병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또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범위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습니다.
※ 적용시기 :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때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추가 퇴직사유 중 장애인 자녀 육아는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하고 가족돌봄은 퇴직일 당시 고령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기간 구체화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기간을 구체화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공제율 상향(특별재난지역 30%)을 적용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의 경영악화 요건 규정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가 임의해지 때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영악화 요건으로 규정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합니다.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신설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해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은 출자전환 당시 대여금 등의 장부가액에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의 10%를 최대 10년 동안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해당 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 하고 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운영비용에서 제외합니다.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때 기간요건은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 요건
①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
② 월적립식 종신보험일 것
③ 보험료를 납입완료하였을 것
④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
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 적용시기 : ‘25.7.1. 이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연금수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조각투자 제도화에 따른 조각투자상품 범위 추가
조각투자상품 범위가 신탁업자가 단일한 자산을 신탁받아「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모집(50인 이상)된 수익증권이 추가됩니다.
※ 적용시기 : ‘25.7.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ㆍ사후관리 요건 보완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요건을 '연금주택 양도가액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취득한 축소주택 취득가액'으로 하고 사후관리 요건은 납입 후 5년 내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취득한 경우로 '다운사이징 차액 <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합니다.
※ 적용시기
납입요건 : 영 시행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후관리 : 영 시행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주지정면세점 주류 별도 면세범위 조정
제주지정면세점 주류 병수 기준을 삭제하고 용량 2리터 이하로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합니다.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044-215-41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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