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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by angelswithoutwings 2025. 5. 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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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Facebook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출처> 국세청 Facebook

신청편의 제공

자동신청 사전 동의로 장려금 신청 편리하게
☞ 자동신청 대상을 만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 바로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로 안내문 발송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세무서 대표전화로 장려금 문의시 본인 인증한 경우 AI 맞춤형 상담 제공
☞ 자주 묻는 단순 질문은 '보이는ARS'를 통해 상담원 연결없이 즉시 상담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는 콜백(call-back)서비스 운영

 

<출처> 국세청 Facebook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가구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가구원 : 2024. 12. 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출처> 국세청 Facebook

 

신청기간 : 2025. 5.1 ~ 6.2
신청안내문 : 모바일(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 KT문자)·우편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 http://www.hometax.go.kr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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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Facebook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홈택스 장려금 신청방법

<출처> 국세청 Facebook

STEP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홈택스 접속 절차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②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③ 신청하기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Facebook

STEP2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 방식 또는 아이디 방식으로 로그인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성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공동·간편·금융인증서)

<출처> 국세청 Facebook

STEP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 작성
신청서 내용 : 인적사항, 장려금 지급결정통지 방법 선택,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환급금 수령방법 등 입력

 

② 신청완료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8월 말 지급 예정


근로·자녀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Facebook

장려금 신청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출처> 국세청 Facebook

장려금 신청대상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장학금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
신청한 장려금 금액 확인
고령자장애인 신청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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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Facebook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은 차감되나요?

<출처> 국세청 Facebook

 

동일한 자녀에 대한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 자녀세액공제 금액 =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후 자녀장려금 지급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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