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자동신청 사전 동의로 장려금 신청 편리하게
☞ 자동신청 대상을 만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 바로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로 안내문 발송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세무서 대표전화로 장려금 문의시 본인 인증한 경우 AI 맞춤형 상담 제공
☞ 자주 묻는 단순 질문은 '보이는ARS'를 통해 상담원 연결없이 즉시 상담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는 콜백(call-back)서비스 운영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가구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가구원 : 2024. 12. 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신청기간 : 2025. 5.1 ~ 6.2
신청안내문 : 모바일(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 KT문자)·우편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 http://www.hometax.go.kr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홈택스 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절차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②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③ 신청하기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방식 또는 아이디 방식으로 로그인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성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공동·간편·금융인증서)
① 장려금 신청서 작성
신청서 내용 : 인적사항, 장려금 지급결정통지 방법 선택,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환급금 수령방법 등 입력
② 신청완료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8월 말 지급 예정
근로·자녀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대상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장학금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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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
신청한 장려금 금액 확인
고령자장애인 신청대리 등
동일한 자녀에 대한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 자녀세액공제 금액 =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후 자녀장려금 지급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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