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의 기호나 문자 또는 선으로 표시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1) 규제 표시 : 선규제, 통행방법규제, 정차·주차규제, 장애물규제 등 규제 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2) 지시 표시 : 주차방법지시, 유도 지시, 횡단 지시, 방향 및 방면 지시 등 지시 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횡단보고 예고
5~6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로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 운전 해야 합니다.
서행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사고 다발구역에서 볼 수 있는 표시입니다.
횡단보도가 곧 나타날 예정임을 알리므로 보는 즉시 서행 운전!
양보
고속도로 진입로나 차선이 합류되는 지점 등 차량이 한 곳으로 모이는 부근에 표시되어 ‘양보 후 진입하세요’를 의미합니다.
차선 변경 등 접촉사고가 많은 지역에 표시되는 만큼 본선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 후 진입해 주세요.
정차 금지 지대
‘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교차로 내 꼬리 물기 등 정체 구간 교차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방서 또는 상시 긴급출동이 필요한 곳에도 표기되어 있으므로 정차금지지대에는 정차 금지!
1) 카메라는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에 2개 설치로 총 3단계로 단속!
① 1차 측정 : 시작지점에 진입할 때 순간 속도
② 2차 측정 : 도착 지점에서 진출할 때 통과 속도
③ 3차 측정 : 총 거리에서 소요된 시간을 나누기하면 계산되는 평균 속도
2) 시작 순간 속도, 평균 속도, 통과 속도 모두 위반할 경우 초과 속도가 가장 높은 1건에 대해서만 범칙금 부과
예시상황
☞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의도치 않게 우측 차선에 정차
☞ 뒷 차에서 우회전 하려고 기다리는 경우 뒷 차의 주행을 돕기 위해 직우차선에 정차했다가 정지선을 넘어 양보하다가는 교통법규 위반될 수 있음
① 정지선을 넘는 경우 벌금 4만 원
②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 뒤차에 수신호를 보내 잠시 대기 요청!
회전교차로 안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이 지나간 후에 진입해야 합니다.
급하게 끼어들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양보운전하세요.
1) 진입 시 좌측 지시등을 켜고 서행하기
2) 회전 중인 차량이 있다면 일시 정지하여 양보 후 진입
3) 통행은 반시계 방향으로
4) 일반 차로로 나갈 시 우측 지시등 켜기
5) 진입-회전 차량 간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80:20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흰색 실선
주차, 정차 모두 가능
※ 타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매너가 필요해요.
2) 황색 실선
요일·시간에 따라 탄력적 주차, 정차 가능
※ 주차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세요.
3) 황색 점선
5분 이내 정차 가능
※ 주차 절대 금지
4) 이중 황색 실선
주차, 정차 절대 금지
※ 주로 교통 혼잡구간 노면에 표시
1) 전방 차량신호 적색
① 마주하는 보행신호 적색 →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② 마주하는 보행신호 녹색 →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완료 시 서행하며 우회전
2) 전방 차량신호 녹색
① 마주하는 보행신호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② 마주하는 보행신호 녹색 →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완료 시 서행하며 우회전
3) 일시정지와 서행의 차이
① 일시정지 :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신호등 빨간색 점멸 신호 시에도 적용)
② 서행 :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신호등 노란색 점멸 신호 시에도 적용)
점멸 신호는 신호 고장, 심야 시간대 교통량이 적을 때, 또는 특정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사용되므로 항상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1) 빨간색 점멸 신호 (일시정지 후 진행)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주변을 확인하고 안전할 때 진행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 앞에서 없으면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을 경우 양보 후 출발해야 합니다.
주로 교차로, 횡단보도, 공사 구간 등에서 사용됩니다.
2) 노란색 점멸 신호 (주의하며 서행)
운전자는 감속하여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움직임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없는 도로와 연결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추가 주의 사항
신호등이 완전히 꺼진 경우 모든 방향 차량이 서로 양보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점멸 중이라면 도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을 경우 항상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4) 우선순위 규칙
① 회전교차로 : 회전 차량이 우선
② 빨간 점멸 vs 노란 점멸 : 빨간 점멸 차량이 정지 후 양보, 노란 점멸 차량이 우선
③ 주도로 vs 보조도로 : 주도로 차량이 우선
④ 직진 vs 좌회전 : 직진 차량이 우선
자주 헷갈리는 운전 상식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잘 숙지하시어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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