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기준 가입자 121만명 돌파, 중증 질환자·임산부 등 이용 증가
위급상황 발생 시 임산부 등 맞춤형 응급 처치를 돕는 '119 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가 지난해 12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작년 12월 기준 121만 853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위급상황 때 지역과 관계없이 미리 등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한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홀로 어르신 및 어린이,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부 가입 유형별로는 중증질환자(질병자)가 가장 많았으며 임산부의 경우 2022년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3년 수도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침수특별관리대상지역 주민도 119안심콜 가입 대상자로 포함해 기상특보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 119안전신고센터 (https://www.119.go.kr) 접속 -> '119안심콜 서비스 (https://u119.nfa.go.kr)' -> '신청' 클릭
※ 119안심콜 서비스 누리집 (https://u119.nfa.go.kr)으로 바로 접속 가능
2) 가입자 구분 선택 후 약관 동의 및 '등록' 버튼 클릭
3) SMS 인증 후 기본 정보 입력 및 로그인 정보 저장
4) 인적사항 · 질병 정보 등록 후 저장
5) 보호자 · 도우미 정보 입력 후 완료
1) 기본 정보 : 주소, 전화번호 등
2) 건강 정보 : 과거 질환, 수술 이력, 현재 질환, 복용 약물
3) 비상 연락처 : 보호자 및 도우미 정보
1) 등록된 수혜자 전화기로 119 신고해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2)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3)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등록 필요
소방청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119안심콜 시스템'을 재구축해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보안성 강화 및 접근성 개선
① 자동입력방지 기능 적용 및 웹 취약점 보완으로 보안 강화
② 정부 표준안에 맞춘 웹페이지 환경 구축
③ 모바일 버전 개발로 서비스 접근성 향상
2)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기능 추가
①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최신 상태로 유지
② 119구급대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
③ 개인정보 누출방지 기능 강화
3) 신속한 응급 대응 지원
① 119 신고 시, 사전 등록된 정보가 119상황실에 자동 표시
② 신고 접수 요원이 출동 구급대에 즉시 정보 전달
③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사전에 준비 가능
4) 보호자 연락 기능 강화
① 환자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록된 보호자 연락처 확인 가능
② 위급 상황 시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 대응 지원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위급상황에선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물 등 사전 정보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리 119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해 두면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어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작은 노력으로 위급한 순간에 더 빠르고 안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119안심콜 서비스를 등록하여 보다 신속하고 맞춤형 응급 지원을 받아보세요!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45)
<출처> 대한민국 119_소방청 공식 블로그 카드뉴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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