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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대응을 위한 체류형 단지 3개소,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 등 추진

정책브리핑

by angelswithoutwings 2025. 2.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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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촌소멸 대응전략농지 규제 대폭 완화, 기업・투자 유치

농촌소멸 대응 전략(2024년 3월 수립) 총 66개 과제 정상 이행 중 

26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시범 10개소 선정하여 농지 규제 대폭 완화, 기업・투자 유치 등 집중 지원

이 글에서는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경상남도 남해시 공공누리

 

1. 추진 개요

 

추진배경

 

농촌지역 인구감소・고령화와 농촌공동체 해체는 인접 도시 쇠퇴 등으로 이어져 세심한 대응 필요

 반면 창업, 워케이션 등 농촌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대두되고 이도향촌, 농촌관광 등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국민 기대를 바탕으로 소멸 위기 완화 대응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농촌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수립・이행 中(‘24.3월 발표)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등 3대 전략에 따라 66개 세부 과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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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추진 과제

 

2.1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2.1.1 입지규제 완화

기업 등 다양한 입지 수요 충족을 위한 농지 제도개선
농지 등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 및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 이하) 정비


수직농장 설치 허용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타용도 일시사용 최대 16년 허용 및 농촌특화지구 등 일정 구역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 허용(농지법 시행령 시행, ’24.7.3, ’25.1.3)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발표(‘24.4.26) → 수요조사・검증결과 통보(’24.12.4) → 행정절차 완료 예정(‘25.3월)

2.1.2 농촌창업 확대

농촌형 비즈니스 기회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지원(’25년 시범 9개팀, 총 450백만원) 및 우수 창업아이디어 선정・사업화 연계(‘25.8~11월)

2.1.3 농산업 발전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 연계 농산업 혁신벨트 추진


선도 민간기업 중심으로 집적화된 농산업 거점 신규 조성(‘25~’28년 40억 원)

 

2.2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2.2.1 체류공간 확대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신규 단지 조성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농지 위 체류형 쉼터 허용 및 텃밭-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 신규 조성(‘25년 3개소, 450백만 원)
쉼터 도입방안 마련(’24.6월) → 농지법령 개정(8월) → 지자체 설명회(9월) → 운영지침 마련(12월)

2.2.2 농촌빈집 활용

민간의 빈집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우수사례 홍보 등

빈집 정비 인센티브·패널티 법제화(지방세법시행령・농어촌정비법 개정 완료) 및 빈집 활용 우수사례 집중 홍보(장・차관 현장방문: 서천, 부여, 예산) 
농촌빈집은행 구축(’25년 550백만원) 및 농촌빈집재생 지원 확대(’25년 189백만원)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 중(해남군 13호 ‘23.7월~, 세종시 3호 ’24~)

2.2.3 농촌관광 등

관광 시설・프로그램 다변화 및 농업・농촌 가치공유 운동 추진

농어촌민박 운영요건(규모, 식사제공 등) 규제 완화(‘24.7.3 발표 →  11.15 도농교류법 개정안 발의) 및 농촌워케이션 인프라 등 확대(‘24: 6개소 → ’25: 10)
농업・농촌 범국민 서포터즈 운영 및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농협협력, ‘24.6월~) 

 

2.3 농촌 삶의질 혁신

 

2.3.1 의료서비스 제고

농촌 공공의료 보강 및 민간협력·방문서비스 등 확대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인력 확충 및 찾아가는 진료, 여성농특수건강검진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 확대  
공공병원 시설・장비 등 보강(‘24: 1,136억 원 → ’25: 1,408) 및 인건비 지원(‘24: 80명, 80억 원)
농촌왕진버스(‘24: 3,180백만원 → ’25: 3,950) 및 여성농특검(‘24: 4,300백만원 → ’25: 6,500)

2.3.2 서비스전달체계 혁신

주민참여 및 민간기술·아이디어 협력 활성화

주민참여 서비스 제공 조직 확대(‘24: 130개소 → ’25: 137) 및 식품사막 마을을 위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지자체·농협 협력)
현장간담회 및 추진계획 발표(장관, ’24.7.29., 영광) → 9개 시·군 도입 계획 수립 중

 

2.4 추진 기반

 

2.4.1 농촌공간계획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시행(‘24.3월)과 함께 추진 기반 구축

국가 기본방침 수립(’24.4.22) 및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발표(’25.2.7)
시·군 공간계획을 사업 통합지원 및 농지 등 제도개선으로 정부가 뒷받침

시·군(139개) 공간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육성 지원(’25. 5개소)
 시범계획 수립(~’25.3월, 순창・나주・신안・부여・당진)/지구당 5년간 약 100억 원 지원

2.4.2 농촌소멸위험지역

위험도 세분화 연구 및 지정 근거 마련 추진

농업(農)과 인구(村) 지표로 읍・면의 소멸 위험도를 평가(‘24.5월 KREI)하고, 농촌소멸위험지역을 ’농촌구조전환우선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
연구결과, 전체 1,404개 읍·면 중 약 40%(562개)가 농촌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발의(’24.8월)

 

 

3. 농촌 자율 규제 혁신 지구 추진 방안

 

3.1 추진배경 

농촌소멸 경로 전환을 위해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동력 창출 필요
원격 농촌지역의 활력 저하 → 인구・산업・공간적 불균형 및 양극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등 집중 지원하는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농촌지역 적용에 한계  
농촌산업 및 보유자원, 농・산지 활용 등 고려를 위한 맞춤형 특구 제도 필요


3.2 추진방향

소멸위험 농촌지역의 혁신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26: 시범지구 10개소 선정 목표)

3.2.1 주요내용

고유자원, 문화・산업적 배경 등 지역 특색을 살리고 신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업 육성, 지역개발 등 
지역 변화를 위한 산업・공간적 혁신 도모 + 기존 자원, 환경 등 최대한 보전・활용

3.2.2 대상지역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농촌소멸위험 읍・면)을 포함하는 구역 


3.3 지원체계

지자체・민간이 계획하면 정부가 통합 지원


3.3.1 규제특례

지구 지정 시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및 자율규제 등 특례 신청 프로세스* 도입
지자체・민간이 규제 수준을 스스로 설정하여 제안하면 관계부처 검토결과 회신

 

[자율규제혁신지구 내 농지 특례안]
지구 내 진흥지역 外 비농업인 농지 취득 및 진흥지역 內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허용
지구 내 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 허용
지구 내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들은 전용신고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지구 지정을 협의한 지자체는 농지전용권한 전부를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위임

<출처> 농림축산 식품부 보도자료


3.3.2 투자유치

입주기업, 투자자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규제, 세제 등) 모색 

3.3.3 통합지원

지구 조성・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산업화 및 마케팅, 기술실증, R&D, 정주여건 조성 등 관련 사업을 통합・집중 지원


3.4 제도도입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지정근거, 적용 특례 등 자율규제혁신지구 법제화 추진

 

제도운영

시장・군수 신청→ 범부처 협의체 심의・의결→ 농식품부 장관 지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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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신규 도입 사업을 포함한 각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중요과제 관련 법령 개정 등 기반 마련 중점 노력 

 

4.1 자율규제혁신지구

 

법제화 및 지자체 수요파악 등 추진 준비(계속)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법령 개정 및 지정・고시(’25)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특례 근거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관련 법령 개정(‘25년) 

 

4.2 농촌공간계획

 

원활한 수립 지원 및 제도 실효성 강화
시·군 시범계획 수립・지자체 공유(’25.3월) + 농촌공간계획과 재정 사업 연계 강화 및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 규제 개선(‘25)

 

4.3 농촌빈집

 

정비・활용 유도를 위한 지원체계 내실화
농촌빈집 특별법 제정(‘25) +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 운영 + 빈집 구역단위 재생 사업 지원


정부는 농촌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5. 전하는 말

 

전북고창 상하농원의 경우 정부․지자체․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축산 융복합 체험 공간과 아름다운 전원 마을 조성을 통해 방문 인구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상하면은 경지면적과 50대 미만 농업경영자 등 농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지역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고창 상하농원과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소멸위험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등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6)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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