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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운영 가이드 배포

정책브리핑

by angelswithoutwings 2025. 2. 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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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13일 배포 및 권고하였습니다.

1. 운영 가이드 마련 배경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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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가이드의 주요 내용

 
이 가이드에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 광고,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더불어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당근에서 부동산 살 때 '집주인 인증' 꼭 확인하세요❘작성자 국토교통부

 
 

3. 당근마켓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본인인증 전면 실시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따라 2025년부터 점유인증 방식(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된 본인인증 방식을 도입 전환하였으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 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 ’25년1월 신규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 전면 도입 및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 시범 운영 → ’25년2월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 전면 도입
 
현재 당근마켓은 본인인증을 완료한 회원이 등록한 매물과 등기부등본을 자동 연계하여 매물등록 회원과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하고 플랫폼 이용 환경을 개선하며 지속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4. 부당 광고 집중 모니터링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 (광고주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 미기재 (명시의무사항 위반)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11.11 ~ 12.6)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500건의 표본 광고 중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94건(90.4%)은 광고 주체 위반, 10건(9.6%)은 명시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위반 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되어 시정조치가 요구되었으며 추가 조사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출처] 당근에서 부동산 살 때 '집주인 인증' 꼭 확인하세요❘작성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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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의 지속 점검 및 관리


김규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가 소비자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앞으로도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허위매물 및 부당 광고 등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6.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2)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02-6263-3716)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765)
 

7. 결론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인증 도입 권고, 모니터링 강화, 운영 가이드 마련 등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음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허위 매물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엄중한 조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온라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및 참조>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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