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동안 ‘로또 청약’과 ‘줍줍’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무순위 청약 제도를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과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이 빚어진 “무순위 청약”은 이제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예를 들어 시세 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년자에게 주택 보유 여부와 거주 요건에 제한 없이 청약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이제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거주 요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A구에서는 A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서울) 또는 광역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 요건을 부여할 수 있고 지방 소도시 B군에서는 B군수가 시장 상황 및 지역 여건에 맞게 거주요건 없이 청약(전국단위 분양)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부양가족 수를 높여 가점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이 만연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 약국 등 이용 내역)의 추가 확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과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맞춰 자주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한 건강보험 서류 제출 요구와 함께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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