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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줍줍'의 기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정책브리핑

by angelswithoutwings 2025. 2.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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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동안 ‘로또 청약’과 ‘줍줍’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무순위 청약 제도를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특히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과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이 빚어진 “무순위 청약”은 이제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예를 들어 시세 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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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년자에게 주택 보유 여부와 거주 요건에 제한 없이 청약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이제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거주 요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A구에서는 A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서울) 또는 광역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 요건을 부여할 수 있고 지방 소도시 B군에서는 B군수가 시장 상황 및 지역 여건에 맞게 거주요건 없이 청약(전국단위 분양)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또한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부양가족 수를 높여 가점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이 만연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 약국 등 이용 내역)의 추가 확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과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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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맞춰 자주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한 건강보험 서류 제출 요구와 함께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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