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 마련하여 시행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으나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표준안을 수립하고 대국민 홍보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최근 5년간 전자담배 연기발생 등 사례 : 미국 90건, 우리나라 1건)를 반영하여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내 반입 용량·수량 제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기내 반입 시 용량과 수량 제한, 보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은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체크인카운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승인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
100Wh 이하 배터리는 최대 5개 반입 가능하며 초과 시 항공사 승인 필요(의료 사용 등 특별한 사유 시 허용).
100Wh~160Wh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 허용 160Wh 초과 배터리는 반입 금지됩니다.
※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0,000mA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하며 대용량(30,000mAh) 배터리는 100Wh~160Wh, 캠핑용(50,000mAh 초과) 배터리는 160Wh 초과로 분류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게는 항공권 예약부터 탑승 후까지 총5단계에 걸쳐 반입수칙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①항공권 예약 시 → ②출발 24시간 전 → ③탑승수속 시(키오스크) → ④ 탑승시(탑승게이트) → ⑤탑승 후(기내)
2) 보조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 강화
보조배터리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 보호형 파우치, 비닐봉투(지퍼백) 등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3) 보안검색 강화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물품을 개봉하여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 검색을 실시하게 됩니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여 확인 및 처리를 진행하며 적발된 건수에 대해 매월 1회 항공사에 통보하여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4)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보관 및 사용 제한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께서는 보조배터리를 몸에 소지하시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 주셔야 하며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기내 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는 금지됩니다.
좌석 틈새에 보조배터리가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승무원에게 즉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에 앞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협력하여 전방위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 강화할 계획입니다.
에어부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인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하여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 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 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044-201-4323), 항공보안정책과(044-201-4237)
이번 표준안의 내용은 기내 화재 안전을 강화하고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객들도 표준안의 내용을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 검색에 적극 협조하여 안전한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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