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가 도입됩니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농업 도입, 불법 농지 이용 방지, 농촌 경제 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농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도에 이전의 농지 개혁법을 폐지하고 제정한 법률로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할 때 신고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 성토와 농지 훼손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2025년 농지법 개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개량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1) 신고 대상 : 성토, 절토, 토지 성질 변경 등 농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모든 행위
2)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토양 성분 분석서
3) 신고 기관 : 해당 농지가 속한 시·군·구청
4) 신고 예외 : 1,000㎡ 이하의 소규모 개량 또는 성토 높이 50cm 미만
이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농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설치가 가능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허용
1) 설치 가능 지역 :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일반 농지
2) 쉼터 유형 : 가설건축물 형태의 소규모 시설(연면적 33㎡ 이하)
3) 설치 조건 : 쉼터 면적의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쉼터 이외의 농지 영농활동 의무, 소방시설 설치 필수
4) 운영 기간 : 기본 12년, 이후 3년 단위 연장 가능
이로 인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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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팜과 수직농장 설치 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이러한 첨단 농업 시설 설치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1) 허용 범위 : 농업진흥지역 내 LED 기반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
2) 설치 조건 : 농지 훼손 최소화, 토양 및 환경 영향 평가서 제출
3) 기술 적용 : 스마트 센서, 자동 수분 공급 시스템 등 첨단 기술 적용
이러한 변화로 청년 농업인 유입과 농업 경쟁력 강화가 예상됩니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는 농업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농업 관련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설치 가능 지역 : 농업진흥구역 내 주요 도로변
2) 시설 면적 제한 : 부지 면적의 20% 이내
3) 운영 요건 : 시설 운영 목적이 농업기자재 판매로 제한
이로 인해 농업용 자재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영농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농지 이용을 막기 위한 관리 규정이 강화됩니다.
1) 시정명령 도입 : 불법 농지 전용 시 원상복구 명령
2) 이행 확인 :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3) 과태료 부과 :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추가 행정조치
이 제도를 통해 불법 농지 전용이 감소하고 농지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제가 강화됩니다.
1) 신고 의무자 :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 신고
2) 신고 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3) 신고 서류 :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등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농지의 무단 전용이 예방됩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기술 교육과 인력 지원이 확대됩니다.
1) 교육 대상 : 청년 창업 농부, 귀농·귀촌 희망자
2) 지원 내용 : 스마트팜 운영 교육, 농업 경영 컨설팅
3) 지원 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청 등
이를 통해 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과 인력 유입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2025년 농지법 개정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 활성화, 불법 농지 이용 방지, 농촌 관광 진흥 등의 조치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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