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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난리 난 농촌체류형 쉼터 알아보기

정책브리핑

by angelswithoutwings 2025. 2. 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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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농촌을 체험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숙소를 말합니다.
이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시설로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쉼터의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며 농촌 생활 체험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숙박 가능 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및 운영 가이드

 

1.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법


개인 설치 :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며 농지이용행위로 활용 가능
지자체 주도 :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개인이 쉼터를 설치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홍보자료

 

1.2 설치 및 운영 기준


면적 기준 : 연면적 및 건축면적 33㎡ 이내
농지 조건 : 쉼터 및 부속시설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 보유
필수시설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홍보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홍보자료

 

1.3 존치기간 및 연장 규정


기본 기간 : 최대 12년 (3년 단위 연장)
연장 요건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기능·미관·환경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추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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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치 절차


사전 확인 : 해당 농지가 입지 제한 지역인지 여부를 관할 시ㆍ군 허가 부서에 확인
신고 접수 : 건축법령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때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 가능
등록 완료 : 쉼터 설치가 완료되면, 상ㆍ하수도(정화조) 및 전기 계량기 안전 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 절차를 완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5 설치 제한 지역


방재지구(국토계획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방류수 수질기준이 엄격한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제한 구역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홍보자료

 


2. 기존 농막 제도 개선 및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2.1 기존 농막 제도 개선

농막의 본래 기능(휴식 및 창고)은 유지하되 불편한 농막 규제 해소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 가능과 주차장도 1면 설치 허용
농막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홍보자료

 

2.2 농촌체류형 심터 전환 대상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 마련
현행 농지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막 중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령에 규정된 쉼터 입지‧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농막(소유자 신청 시에만 가능)
불법농막도 전환 가능(아래 조건 충족 시)
쉼터 설치 가능 입지에 설치된 농막으로서 연면적(부속시설 포함)이 농막 기준을 초과하지만 쉼터 기준에는 적합한 농막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농막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3 농촌체류형 심터 전환 절차 및 조건


전환 신청 :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소유자가 신청
설치 방식 선택 : 기존 농막 철거 후 쉼터 신축 또는 기존 농막(20㎡)에 13㎡ 증축 또는 같은 필지 내 별도 가설건축물(13㎡) 설치
가설건축물의 축조면적과 구조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를 취소 후 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하여야 함
 

2.3 불법 농막 관리

 
면적초과 및 숙소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
유예 기간 : 3년간 전환 유도
미전환 시 :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3.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의 정책적 배경

 
정부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존 농막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불법 논란이 지속된 문제를 개선하고 농지를 영농 목적과 체험 영농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서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만으로 설치 가능하며 도시민이 주말·체험 영농을 통해 농촌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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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시 유의사항

 
입지 조건 충족 : 도로(관습도로 포함)에 접한 농지여야 함
안전시설 확보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환경 보호 : 자연재해 위험지역 및 수질보호구역에 설치 금지
 


5. 정책적 기대 효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 귀농·귀촌인, 도시민 모두에게 체험 영농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하며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험 영농이 활성화되면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주요 전략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 농촌체류형 쉼터관련 Q&A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홍보자료


Q.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다만, 연면적·건축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 정화조, 주차공간 등을 허용하여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기간(3년) 내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나요?
A.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반드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현황도로는 오랜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 온 사실상의 통로를 말하며 쉼터 설치가 가능한 도로 여부는 일정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Q.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A. 농촌체류형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 지역의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Q.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나요?
A.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결정됩니다.

Q.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A.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재산(부동산)이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Q.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할 수 있나요?
A.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횟수 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최초 설치(3년) 후 3회 이상 연장할 경우 안전‧기능‧환경‧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Q.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필지)의 면적은 얼마인가요?
A. 쉼터와 데크, 주차공간, 정화조를 합한 면적의 두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하며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외의 농지에서는 영농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Q.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A.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제119조)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건축면적(33㎡이내)과는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Q.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A.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이용행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차농은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했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7.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와 관련 문제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와 관련하여 농지 적합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상ㆍ하수도(정화조) 및 전기 설치 신고 등의 절차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경험이 없는 일반 건축주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 여부는 농지 부서에서 확인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는 환경 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건축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후 정화조와 전기 설치 관련 신고는 또 다른 부서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쉼터 관련 신고 절차가 지자체 부서마다 상이하여 경험이 없는 일반 건축주가 직접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라고 어려움을 지적하였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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