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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무부

정책브리핑

by angelswithoutwings 2025. 2. 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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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무부 관련 내요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법무부 / 홍보자료 / 카드뉴스

1. 형사공탁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출처> 법무부 / 홍보자료 / 카드뉴스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 악용 사례 차단
시행일 : 2025. 01. 17


 1) 「형사소송법」 개정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 신설
※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2) 기습공탁이란?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

 3) 「공탁법」 개정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4) 먹튀공탁이란?
피고인(피의자 포함)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몰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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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출처> 법무부 / 홍보자료 / 카드뉴스

 

범죄피해구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강화

시행일 : 2025. 03. 21

 

 1)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 일괄 상향(20%)
 2)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3)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가 가능하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 가능
 4)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5)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해당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3.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출처> 법무부 / 홍보자료 / 카드뉴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전면 시행으로 국민의 등기절차상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기 피해 예방
시행일 :  2025. 1. 31


 1) 관할 등기소 방문 필요 없이 모바일 앱으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가능
 2)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부기
 3)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가능


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출처> 법무부 / 홍보자료 / 카드뉴스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소송 이용자의 편의 증진
시행일 2025. 2. 3.


 1) 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문서 등재 신청

 2) 행정·공공기관이  전자문서를 법원에 제출

 3) 법원이 시스템 등재 (이용자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전자소송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된 공문서를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이용자가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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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

<출처> 법무부 / 홍보자료 / 카드뉴스

 

회사·법인등기 관련 법 개정으로 부실등기 방지 및 등기 신청의 부담 완화
시행일 : 2025. 1. 31


 1)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2)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국민의 접근성 향상
 3)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변경사항만 등기!)

 

 

<출처> 법무부 (https://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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